- 공시송달대상자 경림제약(주)
- 게시일 2008-05-07
- 조회수 233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8-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 업소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약사법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01호] 제89조[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1호,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제조업허가 취소)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5. 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의 제목 :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회수⋅폐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 경림반하(제조번호 k0123-1, 제조일자 2006.2.28)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경림홍화(제조번호 51129, 제조일자 2005.11.9) 회분 부적합
○ 경림백출(제조번호 k70910, 제조일자 2007.9.10) 카드뮴 부적합
○ 경림파극(제조번호 K6134, 제조일자 2006.6.25) 건조감량 부적합
○ 경림지모(제조번호 K60228, 제조일자 2006.2.28)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2008.4.21자로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
○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경림반하(제조번호 k0123-1, 제조일자 2006.2.28), 경림홍화(제조번호 51129, 제조일자 2005.11.9), 경림백출(제조번호 k70910, 제조일자 2007.9.10), 경림파극(제조번호 K6134, 제조일자 2006.6.25), 경림지모(제조번호 K60228, 제조일자 2006.2.28)에 대하여 회수⋅폐기를 명함
4. 법적근거 : 약사법 제39조, 제62조, 제71조, 제76조,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1호, 제8호
5. 의견제출 및 청문 결과 : 이의없음
6. 처분대상 : (주)경림제약(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982-1 재령빌딩 2층, 대표 : 윤주설)
7.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재결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Tel:02-2640-1406, Fax:02-2640-1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과
담당자 남미옥
전화 02-264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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