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동일다가라통상 외 4개소
- 게시일 2008-03-04
- 조회수 219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8-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 업소는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화장품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8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제조시설 폐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의 제목 :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2008.3.5자로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4.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8호
5. 의견제출 및 청문 결과 : 이의없음
6. 처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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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재결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Tel:02-2640-1414, Fax:02-2640-1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과
담당자 남미옥
전화 02-264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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