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시송달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 게시일 2008-02-19
  • 조회수 136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 업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어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사전통지(공시송달)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어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2. 2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 소 명 : (주)실로암식품등 542개소(별첨)


2. 업 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3. 위반내용 : 6월 이상 휴업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2008. 2. 28)


5.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58조


6. 의견청취결과 : 의견제출 없음


7. 청구절차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8. 청구기간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18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처분대상업소(542개소).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노상오

전화 02-2640-138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