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 게시일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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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4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생명과학원(주)서울연구원은 2007. 9. 10.일자로 검사의 범위가 변경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9. 10.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건 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사항 변경(검사의 범위)
□ 지정기관 : 중앙생명과학원(주)서울연구원
○ 지정번호 : 제 59 호
○ 대표자 : 이 영
○ 소재지 : 서울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15-4
○ 검사범위
변경 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잔류농약 제외),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의 자가품질위탁검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잔류농약제외)의 자가품질위탁검사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잔류농약 제외)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 발급
변경 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및 포장의 자가품질위탁검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 발급
□ 변경일자 : 2007. 9. 10. 끝.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김연주
전화 02-264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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