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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신청 반납에 따른 취소건
  • 공시송달대상자 관련 기관
  • 게시일 2007-07-04
  • 조회수 1423

공 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8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서울대학교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자진 반납하였기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 7. 1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취소(자진 반납)




2. 지정 취소 기관 현황


○ 지정번호 : 제 46호


○ 기관명 : 서울대학교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 대표자 : 이인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3. 지정취소일자 : 2007. 7. 16. 끝.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김연주

전화 02-264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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