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신청 반납에 따른 취소건
- 공시송달대상자 관련 기관
- 게시일 2007-07-04
- 조회수 1423
공 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8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서울대학교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자진 반납하였기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 7. 1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취소(자진 반납)
2. 지정 취소 기관 현황
○ 지정번호 : 제 46호
○ 기관명 : 서울대학교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 대표자 : 이인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3. 지정취소일자 : 2007. 7. 16. 끝.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김연주
전화 02-2640-138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