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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 게시일 2006-10-04
  • 조회수 184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2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9호서식]


(쪽)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의약품팀-18694


시행일


2006. 10. 4.



클레오(주) 대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약품 수입허가 취소



2. 당사


성명(명칭)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사업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거주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04 미주아파트 A-706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2005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인 다음 의약품 수입허가품목에 대하여 재평가에 필요한 신청서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3차)

- 게리비온캅셀(엘시스틴)(제2호), 네오클레오캅셀(제3호), 요히만정(제9호), 물타리움드링켄(제11호), 시큐라톤정(제16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약품 수입허가품목 ‘게리비온캅셀(엘시스틴)’(제2호), ‘네오클레오캅셀’(제3호), ‘요히만정’(제9호), ‘물타리움드링켄’(제11호), ‘시큐라톤정’(제16호)에 대하여 당해품목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약사법 제26조의3, 제34조제4항, 제69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3차)


6. 청문실시


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서명


의약품팀


담당자


유대규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전화번호


2640-1403



2006년 10월 26일(목)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시험분석팀장



강 찬 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팀

담당자 유대규

전화 02-26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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