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 게시일 2006-10-04
- 조회수 184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2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9호서식] | (앞쪽) |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
문서번호 | 의약품팀-18694 | |||||||||||
시행일 | 2006. 10. 4. | |||||||||||
수신 | 클레오(주) 대표 |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약품 수입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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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명(명칭) |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 ||||||||||
주소 | 사업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거주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04 미주아파트 A-706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2005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인 다음 의약품 수입허가품목에 대하여 재평가에 필요한 신청서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3차) - 게리비온캅셀(엘시스틴)(제2호), 네오클레오캅셀(제3호), 요히만정(제9호), 물타리움드링켄(제11호), 시큐라톤정(제16호)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약품 수입허가품목 ‘게리비온캅셀(엘시스틴)’(제2호), ‘네오클레오캅셀’(제3호), ‘요히만정’(제9호), ‘물타리움드링켄’(제11호), ‘시큐라톤정’(제16호)에 대하여 당해품목 허가 취소 |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약사법 제26조의3, 제34조제4항, 제69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3차) | |||||||||||
6. 청문실시 | 기관명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의약품팀 | 담당자 | 유대규 |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 전화번호 | 2640-1403 | |||||||||
일시 | 2006년 10월 26일(목)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
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 |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시험분석팀장 | ||||||||||
성명 | 강 찬 순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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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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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팀
담당자 유대규
전화 02-26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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