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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공고 [진양무역]
  • 공시송달대상자 진양무역 대표 오연욱
  • 게시일 2006-09-04
  • 조회수 310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12호




행 정 처 분 공 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진양무역 대표자는 의약품(한약재)제조업허가증 및 품목신고필증 원본 일체를 2006.09.18.까지 우리청(의약품팀)으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처 분 서




1. 업소현황


○ 업 소 명 : 진양무역 (의약품(한약재) 제조업허가 제85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982-3 재령빌딩 2층


○ 대 표 자 : 오 연 욱




2. 처분사항


○ 2006.09.18.부로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를 취소함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69조, 제69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6. 9. 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팀

담당자 유대규

전화 26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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