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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수입신고 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목록을 꼭 확인하세요!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3-06-16
  • 조회수 2532

2023년6월11일 「수입식품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지정되어 시행됩니다.

ㅇ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이 지정되거나 지정해제될 수 있으니 최신 업데이트 목록을 상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1. (수입식품정보마루)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인터넷구매대행 참고사항

2.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구매대행 참고사항
ㅇ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등을 구매대행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바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1차 : 5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영업정지 5일 → (2차) 영업정지 10일 → (3차) 영업정지 15일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전화 02-264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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