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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공지사항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3-05-30
  • 조회수 3489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 부터 본격 시행 되었습니다.




* 다만, 산업계 업무 , 비용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 할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 부여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에 관련 영업자, 소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립니다.




붙임의 자료 뿐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230118).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6. 2023년 영업자대상 소비기한 교육 교재_최종본_0426.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2-264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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