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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의약외품 정기감시(서면평가) 실시계획(제출자료 서식 첨부)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3-02-24
  • 조회수 11228



우리 청에서는 의약외품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의약외품 제조업자(수입자) 정기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니,


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체는 붙임 '제조업자(수입자) 자체평가보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감시 개요


가.1) 근거 법령:「약사법」제69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5조, 제86조, 제87조


가.2) 감시 목적: 2023년도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 정기감시


가.3) 방 법: ① 제출자료(자체평가보고서 및 관련 근거자료 등) 서면평가 → ② 미흡업체 중심 현장감시 실시




나. 자료 제출


가.1) 제출자료: 붙임 1.2023년 의약외품 제조업자(수입자) 정기감시 안내 참고


가.2) 제출기한: 2023.4.21(금)까지(기한엄수)




붙임: 1. 2023년 의약외품 제조업자(수입자) 정기감시 안내 1부


붙임: 2. 2023년 의약외품 제조업자 자체평가보고서(서식1)~(서식6) 각 1부


붙임: 3. 2023년 의약외품 수입자 자체평가보고서(서식1)~(서식5) 각 1부


붙임: 4. 2023년 의약외품 정기감시 대상업체 목록(게시용) 1부



첨부파일
  • 2023년도 의약외품 정기감시(서면평가) 실시계획.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3년 의약외품 제조업자 자체평가보고서(서식1~서식6).zip 다운받기
  • 2023년 의약외품 정기감시 대상업체 목록(게시용).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외품 수입자 자체평가보고서(서식1~서식5).zip 다운받기
  • 2023년 의약외품 제조업자(수입자) 정기감시 안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문혜린

전화 02-264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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