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6-01-18
- 조회수 2641
<2015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 보고대상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위탁 또는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 하려는 자)
○ 보고내용 : 화장품의 생산실적,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
※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해야 하며, “실적없음”의 경우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이 부과됩니다.
○ 보고기간 : 매년 1월 말 ~ 2월
○ 보고서 제출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 (http://www.kcia.or.kr ☎ 02-785-7984~5)
※ 근거 법령 : 「화장품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동 화장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 ‘2016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2017년 1월말에서 2월에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1부
○ 보고대상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위탁 또는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 하려는 자)
○ 보고내용 : 화장품의 생산실적,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
※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해야 하며, “실적없음”의 경우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이 부과됩니다.
○ 보고기간 : 매년 1월 말 ~ 2월
○ 보고서 제출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 (http://www.kcia.or.kr ☎ 02-785-7984~5)
※ 근거 법령 : 「화장품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동 화장품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 ‘2016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2017년 1월말에서 2월에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1부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혜선
전화 02-264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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