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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대비 설명회 개최 안내(재공지)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6-01-11
  • 조회수 2755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16.2.4)을 대비하여 영업등록 및 해외제조업체등록 제도 설명과 시스템 시연을 통해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1차) 1.15(금) 10:00~12:00(2시간), 서울 식약청 대회의실 (약도 붙임. 2 참고)
(2차) 1.15(금) 14:00~16:00(2시간), 서울 식약청 대회의실
(3차) 1.20(수) 16:30~ , 서울식약청 대회의실

○ 참석 대상 : 영업등록 및 제조업체사전등록 대상 업체 관련자


* 설명회 등 자세한 문의는 서울청 수입관리과 형선영/정선희 주무관(02-2640-1447/1449)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신청인은 "1월14일(목) 12시까지" 붙임.1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팩스 050-2604-7954)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차수 당 선착순 100명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시간에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3차 설명회는 1.20(수)14:00~16:00 서울식약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축산물분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대비 설명회」와 연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3차 (1.20(수))설명회는 설명회참석인원이 많아 혼잡할 예정이오니 가급적 1.2차설명회에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대비 설명회 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설명회 장소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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