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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6-01-07
  • 조회수 2793
1. 우리 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의 적정 수행을 위하여 (「화장품법」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법」제5조제4항에 따른 “2016년도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 :「화장품법」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제7조

○ 교육 이수 기준 : ‘16.12.31까지 교육실시기관(붙임 참조)에서 「화장품법」제5조 제4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
※ 동 교육이수명령 이전 교육실시기관에서 「화장품법」제5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자도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인정함.

○ 교육 시간 :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2. 동 교육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50만원) 처분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화장품법 시행령」[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 개별기준 라목)

3. 아울러 교육실시기관 및 화장품법 관련 안내사항을 첨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육실시기관 등 안내자료 1부. 끝.
첨부파일
  • 안내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정숙

전화 02-264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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