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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대비 설명회 개최 안내(축산물분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6-01-05
  • 조회수 2397
본부 검사실사과에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16.2.4)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축산물분야 영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1차) 1. 20(수) 14:00~16:00(2시간), 서울식약청 대회의실
- (2차) 1. 21(목) 15:00~17:00(2시간), 부산식약청 대회의실
* 약도 별첨
○ 참석 대상 : 축산물 수입업체(판매업, 가공업 등)
○ 세부 일정
시간 (분) 내 용 담 당
14:00~14:10 10‘ 인사 말씀
14:10~14:50 40‘ 수입위생평가 제도 안내 축산물위생안전과
14:50~15:30 40‘ 수출국 작업장 등록 및 현지실사 설명 검사실사과
15:30~16:00 30‘ 질의 응답
* 2차 설명회는 아래 시간에서 1시간씩 순연하여 진행
○ 주관 : 검사실사과

문의 : 검사실사과 전세희 사무관(043-719-2220)


첨부파일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대비 영업자 설명회 약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최현성

전화 02-264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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