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12-24
- 조회수 26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해당 영업자께서는 [붙임 1]의 생산실적 보고방법에 따라 2016년 1월 31일까지 빠짐없이 생산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국내·외 판매실적 상세현황을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담당자 이메일: kim0425@korea.kr)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실적보고 웹사이트: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붙임
1. 생산실적보고 방법
2. 국내/외 판매실적 상세현황 제출 양식
해당 영업자께서는 [붙임 1]의 생산실적 보고방법에 따라 2016년 1월 31일까지 빠짐없이 생산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국내·외 판매실적 상세현황을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담당자 이메일: kim0425@korea.kr)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실적보고 웹사이트: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붙임
1. 생산실적보고 방법
2. 국내/외 판매실적 상세현황 제출 양식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은희
전화 02-2640-138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