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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12-24
  • 조회수 26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해당 영업자께서는 [붙임 1]의 생산실적 보고방법에 따라 2016년 1월 31일까지 빠짐없이 생산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국내·외 판매실적 상세현황을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담당자 이메일: kim0425@korea.kr)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실적보고 웹사이트: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붙임
1. 생산실적보고 방법
2. 국내/외 판매실적 상세현황 제출 양식
첨부파일
  • 국내외 판매실적 상세현황 제출양식.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5_식품안전정보포털_영업자용_생산실적보고_매뉴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은희

전화 02-2640-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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