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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12월 화장품 관련 동향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12-14
  • 조회수 2785
1. ‘매주 화요일에 만나요’ - 화장품제조업 등 등록 민원관련 정기상담 안내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우리청에서는 2015년부터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11월(11.01.~11.30.) 4회에 걸쳐 화장품 제조판매업‧제조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요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FAQ : 화장품 제조판매업‧제조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요건 등 첨부파일 참고
○ 앞으로도 화장품 제조업 등 등록(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매주 화요일에 만나요’를 통하여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373 호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5호, 2014. 3.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 제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herbhw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3.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15.10.)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집에서 넓은 모공 실종되다!(동 문구 관련 사진 전후 비교사진 게재)
- 홍조완화에 도움. 민감성피부, 안면 홍조 등 피부를 케어
- 뾰루지 등 피부 트러블 개선
- 도포형 손톱영양제, 손톱강화제를 평소에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손톱갈라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피부 자극 및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배제한 고농도 활성성분으로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 고농도 활성성분으로 빠르고 효과적이며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과 아이에게 안전합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 제조업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 제조판매업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남혜연

전화 02-264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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