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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공지사항

불합격 수입축산물에 대한 조치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05-26
  • 조회수 2605
불합격 수입축산물 조치와 관련,

지난 ‘15.05.06. 및 ’15.05.11.일 수입신고된 브라질산 냉동닭고기 제품 2건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중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되어 불합격 처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사항
1. 해당 작업장: COOPERATIVA AGRICOLA CONSOLATA-COPACOL (국가: 브라질, Est no. SIF 516)
2. 조치사항: ‘15.5.27일자로 수출선적 중단조치
3. 조치사유: 브라질산 냉동닭고기 검사결과 동물용의약품 '노르플록사신' 검출에 따른 불합격 처리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원미영

전화 02-264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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