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 검사지시 변경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05-13
- 조회수 2765
* 수입식품 등 검사 지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o 나무제 기구용기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검사지시 변경
- 변경 전 나무도마제
- 변경 후 나무제를 이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
* 단, 원목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검사 제외 가능
o 기타 : 포름알데히드 시험법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
o 적용 : 2015.5.7 접수분 부터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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