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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주류 생산실적 보고(제출) 요청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01-09
  • 조회수 2670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따라 2015.01.31까지 2014년도 주류 생산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 관내 주류제조업 143개소
나. 보고기간 : 2015.01.19~01.31.
다. 보고내용 : 연간생산능력, 생산량, 생산액, 국․내외 판매액 등
라. 생산실적 보고 사이트 : http://www.tfood.go.kr (문의:042-251-1156)

3. 참고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작성요령 영업자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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