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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01-02
  • 조회수 4231
<2014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1. 「화장품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위탁 또는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 하려는 자)의 생산실적,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에 관한 보고를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실적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보고해야 함.

2. 관내 화장품제조판매업자는 붙임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말까지 아래 제출기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대한화장품협회 (http://www.kcia.or.kr ☎ 02-785-7984~5)

3.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1부
첨부파일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_고시전문제2014호-15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혜선

전화 02-264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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