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5-01-02
- 조회수 4231
<2014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1. 「화장품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위탁 또는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 하려는 자)의 생산실적,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에 관한 보고를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실적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보고해야 함.
2. 관내 화장품제조판매업자는 붙임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말까지 아래 제출기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대한화장품협회 (http://www.kcia.or.kr ☎ 02-785-7984~5)
3.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1부
1. 「화장품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위탁 또는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 하려는 자)의 생산실적,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에 관한 보고를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실적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보고해야 함.
2. 관내 화장품제조판매업자는 붙임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말까지 아래 제출기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대한화장품협회 (http://www.kcia.or.kr ☎ 02-785-7984~5)
3.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1부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혜선
전화 02-2640-14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