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생산실적 보고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4-12-31
- 조회수 3481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관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서는 붙임 1의 생산실적 보고방법에 따라 2015년 1월 31일까지 빠짐없이 생산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출용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적이 있는 경우 수입국별 해외 판매 실적을 붙임 2의 양식으로 별도 추가 제출(담당자 이메일: kim0425@korea.kr)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별 아이디 별도 유선 통보
3.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방법 2. 수출용 건강기능식품 해외 판매 실적(양식)
2. 관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서는 붙임 1의 생산실적 보고방법에 따라 2015년 1월 31일까지 빠짐없이 생산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출용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적이 있는 경우 수입국별 해외 판매 실적을 붙임 2의 양식으로 별도 추가 제출(담당자 이메일: kim0425@korea.kr)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별 아이디 별도 유선 통보
3.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방법 2. 수출용 건강기능식품 해외 판매 실적(양식)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은희
전화 02-2640-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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