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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의약품 수입업 신고업체 이력카드 등 자료 제출 요청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1-24
  • 조회수 85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에서는 「2022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체에 대하여 품질관리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의약품 수입자 정기감시 등에 활용하고자 「약사법」제69조제1항에 따라 귀 업체에 아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2022. 2. 18.(금)까지 수입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영업소 기준) 서울청 관내 의약품 수입업 신고업체







나. 요청자료



※ 엑셀파일은 반드시 엑셀로 제출할 것 (서식 변경, PDF 변환 등 일체 금지)



※ 전년도 제출사항과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 또는 메모에 ‘변경’, ‘추가’ 등으로 표기



1) 자료제출에 대한 자사 발행 공문



- 지정된 양식 없음.



- 담당자 성함, (직통)전화번호, 이메일, 제출일 명시



2) [붙임1] 수입업 신고업체의 정보사항



3) [붙임2] 수입업 신고업체의 정보사항(품목별)



- 품목별 영업소, 시험실, 보관소 각각의 업체명, 소재지 등 기재



4) [붙임3] 수입업 신고업체의 업체이력카드



- 점검이력은 국내외 규제당국(식약처 포함) 및 자율점검 등 모두 기재







다. 제출방식 : 상기 요청자료(전자파일)를 우리 청 대표메일(seoulmed@korea.kr)로 제출
※ 전자파일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지방식약청(좌측 상단) > 서울지방식약청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붙임 1. 수입업체 정보사항



2. 수입업체 정보사항(품목별)


3. 수입업체 이력카드. 끝.

첨부파일
  • 2022년도 의약품 수입업 신고업체 이력카드 등 자료 제출 요청.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수입자 정보사항(품목별).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3 수입자 업체이력카드.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1 수입자 정보사항.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박재희

전화 02-264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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