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1-24
- 조회수 85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에서는 「2022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체에 대하여 품질관리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의약품 수입자 정기감시 등에 활용하고자 「약사법」제69조제1항에 따라 귀 업체에 아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2022. 2. 18.(금)까지 수입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영업소 기준) 서울청 관내 의약품 수입업 신고업체
나. 요청자료
※ 엑셀파일은 반드시 엑셀로 제출할 것 (서식 변경, PDF 변환 등 일체 금지)
※ 전년도 제출사항과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 또는 메모에 ‘변경’, ‘추가’ 등으로 표기
1) 자료제출에 대한 자사 발행 공문
- 지정된 양식 없음.
- 담당자 성함, (직통)전화번호, 이메일, 제출일 명시
2) [붙임1] 수입업 신고업체의 정보사항
3) [붙임2] 수입업 신고업체의 정보사항(품목별)
- 품목별 영업소, 시험실, 보관소 각각의 업체명, 소재지 등 기재
4) [붙임3] 수입업 신고업체의 업체이력카드
- 점검이력은 국내외 규제당국(식약처 포함) 및 자율점검 등 모두 기재
다. 제출방식 : 상기 요청자료(전자파일)를 우리 청 대표메일(seoulmed@korea.kr)로 제출
※ 전자파일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지방식약청(좌측 상단) > 서울지방식약청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붙임 1. 수입업체 정보사항
2. 수입업체 정보사항(품목별)
3. 수입업체 이력카드. 끝.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박재희
전화 02-264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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