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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4월 화장품 관련 동향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6-04-07
  • 조회수 3481
1. ‘매주 화요일에 만나요’ - 화장품제조업 등 등록 민원관련 정기상담 안내
○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우리청에서는 2015년부터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3.1.~3.31.) 4회에 걸쳐 화장품 제조판매업‧제조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요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FAQ : 화장품 제조판매업‧제조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요건 등 첨부파일 참고
○ 앞으로도 화장품 제조업 등 등록(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매주 화요일에 만나요’를 통하여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화장품 정보사항 안내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3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34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화장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3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86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10호, 2015. 12.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 제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lek04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8 호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72호, 2013. 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08,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nkw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9 호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1호, 2014. 5.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08,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nkw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
○ 그동안 서울지방식약청 특별감시 등으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2016.3.) 받은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주름, 미백의 ~ 시스템으로 ~ 피부 노화를 관리하는 안티 에이징 시스템
- 피부과 시술 및 치료 후 사용 가능
- 지루성 두피염, 두피가려움 비듬
- 발모, 탈모방지, 양모와 관련된 사용 후기 및 전‧후 사진 인용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 필러효과
- 제품명에 ‘필러’가 포함됨
첨부파일
  • 화장품 제조업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 제조판매업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남혜연

전화 02-264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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