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미디어뉴스

[카드뉴스]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 등록일 2026-05-20
  • 조회수 139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가장 많이 판매된 건강기능식품은?
(2025년, 금액기준,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위: 비타민 (종합+단일)
2위: 홍삼
3위: 프로바이오틱스
4위: EPA·DHA 함유 유지 (오메가3)
5위: 체지방 감소

비타민(종합+단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EPA 및 DHA함유 유지, 체지방 감소 제품의 합산 규모는 3조 2,359억원이며,
특히 체지방 감소 제품(ex.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공액리놀레산,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등) 시장은 젊은 세대의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주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기능성 원료 내용 및 주의사항

1. 홍삼(기능(지표)성분: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의 합)
-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일일섭취량 3~80mg
-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일일섭취량 2.4~80mg
-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일일섭취량 25~80mg
(섭취 시 주의사항)
- 당뇨치료제 및 혈액 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EPA 및 DHA 함유유지(기능(지표)성분: EPA와 DHA의 합)
-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일일섭취량 0.5~2g
- 기억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일일섭취량 0.9~2g
-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일일섭취량 0.6~2.24g
(섭취 시 주의사항)
-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개인에 따라 피부관련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공액리놀레산(기능(지표)성분: 공액리놀레산)
-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일일섭취량 1.4~4.2g
(섭취 시 주의사항)
- 영유아,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식사조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임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기능성 표시식품 VS 건강식품

기능성 표시식품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 식품으로, 기능성 원료기준, 제품 제조·표시 기준, 안전·품질 기준 등의 과학적 근거와 요건을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제조·표시 기준

기능성 원료는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1일 섭취량의 30% 이상 함유
사용한 기능성 원료의 함유 사실을 표시

기능성 원료 기준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고시형/개별인정형) 등

안전·품질 기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해썹(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

일반 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싶어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문구 또는 도안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마크가 있음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표시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 있음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들어 있음’ 표시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불가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 예방 등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어요!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예시: 불면증, 변비, 두통, 아토피, 생리통, 골다공증 등에 효과 등)에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성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능성 내용을 벗어난 표시·광고(예시: 홍삼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 등)에 주의하세요.
기능성 표시 식품은 일반 식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허위 광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시·광고에 주의하세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시키는 광고
예시) 기능성 표시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천연 감기 치료제’, ‘신경안정제’ 등으로 광고
소비자를 오인·혼동·기만하는 표시·광고
예시) ‘저희 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5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 ○○○ 의사 추천, 주문 쇄도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예시)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 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 성장 관련 광고, ‘독소 배출’, ‘혈관 청소’, ‘해독’ 등

구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기능성 표시식품: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 (www.kfia.or.kr)
식품등의 기능성표시·광고 관련 자료 공개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1점(0건)
  • 2점(0건)
  • 3점(0건)
  • 4점(0건)
  •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