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정보]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안내 협조 알림
- 등록일 2018-03-09
- 조회수 96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제6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제조업소 갱신등록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외제조업소의 갱신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해외제조업소 갱신등록 안내문
※ 붙임 : 해외제조업소 갱신등록 안내문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박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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