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안전정보

[수입식품 안전정보]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안내 협조 알림
  • 등록일 2018-03-09
  • 조회수 96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제6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제조업소 갱신등록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외제조업소의 갱신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해외제조업소 갱신등록 안내문
첨부파일
  • 수입검사_관련_정보(2018-26)-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안내 협조 알림(발송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자료)수입검사_관련_정보(2018-26)-해외제조업소 갱신등록 안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박시영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