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정보]수입신고 서류 조회 및 출력 서비스 개시 알림
- 등록일 2018-01-02
- 조회수 1034
수입신고 서류 조회ㆍ출력 서비스 개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수입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 수입신고한 수입신고서 및 시험검사성적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민원처리에 일주일 정도 소요)
○ 개선 : 수입‧판매업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내용을 인터넷에서 바로 조회‧출력 가능
※ 정보조회방법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수입식품등정보공개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박시영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