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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정보]수입신고 서류 조회 및 출력 서비스 개시 알림
  • 등록일 2018-01-02
  • 조회수 1033


수입신고 서류 조회ㆍ출력 서비스 개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수입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 수입신고한 수입신고서 및 시험검사성적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민원처리에 일주일 정도 소요)
○ 개선 : 수입‧판매업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kr)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내용을 인터넷에서 바로 조회‧출력 가능
※ 정보조회방법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수입식품등정보공개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박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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