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안전정보

[수입식품 안전정보] 수입 캔디류의 주의문구 표시 권고사항 알림
  • 등록일 2017-11-03
  • 조회수 1159
❍ 산도조절제를 첨가하여 강한 신맛을 유발하는 캔디류를 어린이들이 반복 섭취하는 경우 혀와 입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신맛 캔디’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기준을 개중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동 고시가 개정 전이라도 수출국 표시사항에 ‘주의문구’가 표시된 제품은 한글표시에도 동일 내용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시 이후에는 반드시 동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 권고사항 : 신맛 캔디의 수출국 표시사항 중 영문 ‘주의문구’가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주의문구’를 표시

□ 주의문구 예시
‣ CAREFUL: SOUR LEVEL MAY CAUSE IRRITATION TO THE MOUTH
[주의 : 신맛 정도에 따라 입속에 통증(또는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음]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박시영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