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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정보]수입 음료류 주의문구 표시 권고사항 알림
  • 등록일 2017-11-03
  • 조회수 1086

❍ 우리 처는 ‘비알코올(Non-Alcoholic) 음료의 표시규정’에 관한 표시기준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2016. 11. 3.일자「식품등의 표시기준」행정예고)

❍ 그러나 동 고시에 개정 전이더라도 임산부 선택권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는 주의사항 문구 등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시 이후에는 반드시 동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 대 상 : 수출국 표시사항 중 ‘Alcohol free, Alcohol 0%’(알코올이 없다는 표시), ‘Non-Alcoholic’(주류가 아니라는 표시),
‘No Alcohol added’(알코올이 없다는 표시) 등이 표시된 음료류

□ 권고사항 : ‘성인이 먹는 식품’, ‘에탄올 1%미만 함유되어 있으므로 임산부는 섭취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Alcohol’
관련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표시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박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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