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4분기 수입식품등 사후관리
- 등록일 2008-03-10
- 조회수 4115
[목적]
1. 수입 목적외 불법 판매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
공급
2. 유전자재조합(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점검일정]
2008.03.05. ~ 2008.03.14. (8일간)
[점검대상]
1. 식품등 수입판매업
( 미끼용수산물 수입업소, 한약재 전용 우려 식품 수입업소,
허위과대광고 우려 식품 수입업소, 전량 제조용 고추씨 수입)
2. 식품제조가공업
( 재수출용 식품 반송 확인)
3. 기타
( 최소시장접근(MMA)수입쌀 입고확인)
4.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자사제조용원료)
5.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 확인
(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정영아
전화 051-602-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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