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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등록일 2013-10-31
  • 조회수 1559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49호, 2013. 5.31)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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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안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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