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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 등록일 2013-10-31
  • 조회수 2773
○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식품 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위생 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생 점검 실시기관(한국식품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현지 위생 점검 등을 실시
- 식품위생법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

○ 참고사항
- 대상 식품: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농․임수산물 및 주류 제외)
- 위생 점검 주기: 2년
※ 단 부적합 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중 영유아식품등은 1년 마다 실시
- 현지 위생 점검 생략 가능한 경우
· 우수수입업체로 등록된 제품
· 고시에서 정한 위생 점검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국제 기준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제4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 점검 기준」(식약청 고시 제2009-159호)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오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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