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수입식품류 보관기준
- 등록일 2013-10-31
- 조회수 2068
관세청에서는 식탁안전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수입물품 안전대책 일환으로 보세창고의수입식품 보관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2009.7.16, 관세청고시 제2009024호)』 를 고시하였습니다.
관련내용
-식품류 정의 신설 및 보세구역 운영인이 식품류 보관시 준수하여야할 시설 및 관리기준 추가
-"식품류” 정의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보세구역 수입식품류 보관기준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식품류 정의 신설 및 보세구역 운영인이 식품류 보관시 준수하여야할 시설 및 관리기준 추가
-"식품류” 정의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보세구역 수입식품류 보관기준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오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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