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재료 확인 시 처리방안
- 등록일 2013-07-29
- 조회수 1423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제품의 원재료, 성분 등을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른 원재료 등이 겅출될 경우 붙임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13. 7. 1일 수입식품신고 접수일부터
이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른 원재료 등이 겅출될 경우 붙임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13. 7. 1일 수입식품신고 접수일부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오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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