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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재료 확인 시 처리방안
  • 등록일 2013-07-29
  • 조회수 1413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제품의 원재료, 성분 등을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른 원재료 등이 겅출될 경우 붙임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13. 7. 1일 수입식품신고 접수일부터
첨부파일
  • 신고하지 않은 원재료 검출 시 처리 방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오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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