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류(전통주) 제조를 위한 길라잡이
- 등록일 2013-07-17
- 조회수 1598
1. 주류제조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되어 ‘13.7.1부로 시행됨에 따라 주류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홍보 리플릿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리플릿은 식약처 홈페이지(www. mfds.go.kr → 정보자료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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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경희
전화 051-602-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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