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등 성실신고평가제 알림
- 등록일 2013-06-03
- 조회수 1739
수입신고인의 부정확한 신고를 사전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수입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된 [수입자등 성실신고평가제]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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