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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품 표시제도 관련 알림
  • 등록일 2013-05-09
  • 조회수 1606
1. 현행 표시제와 인증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를 2014.1.1일부터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만 운영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문의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044-201-2422),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3)
첨부파일
  • 유기가공품 표시제도 관련 알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은진

전화 051-602-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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