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수입위생용품 영업자 대상 민원설명회 개최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8-04-11
- 조회수 1666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위생용품관리법」시행(‘18.4.19.)에 대비하여
위생용품 수입영업자 및 수입신고 대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설명회를 ’18년 4월 12일(목)
부산식약청 강당(부산 진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생용품관리법: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
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
** 민원설명회: 1차(3.29), 2차(4.5) 실시
○ 이번 설명회는 「위생용품관리법」이 2018년 4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 과정
에서의 민원인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참고로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를 거쳐야 하며,
수입신고 대상 위생용품도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됩니다.
○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수입을 위한 영업신고 방법 ▲영업소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용품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 등입니다.
□ 부산식약청은 「위생용품관리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수입위생용품 업무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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