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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 간담회 개최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7-03-28
  • 조회수 187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부산지방청은 부산·울산·경남 유가공·알가공업체 2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8일 부산 식약청(부산 부산진구 소재)에서 HACCP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HACCP 의무적용을 앞두고 업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인증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 유가공업체 의무적용 : 1단계(15년-20억 이상, 51인 이상), 2단계(16년-5억 이상, 21명 이상), 3단계(17년-1억원 이상, 6명 이상), 4단계(18년-전 업체)
※ 알가공업체는 1단계(16년-1억원 이상, 5인 이상), 2단계(17년-전 업체)

○ 주요 내용은 ▲HACCP 정책 방향 및 최근 법령 개정사항 ▲인증 절차 및 운용 중점 준비사항 ▲업체의 애로사항 발굴 및 의견 수렴 등이다

□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유가공·알가공업체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HACCP 의무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부산청 해썹의무적용 대상 업체 간담회(농축수산물안전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강신규

전화 051-60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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