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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알가공업체 대상, HACCP 의무적용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6-03-16
  • 조회수 2599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청장 김영균)은 ‘16.3.18일 경남 양산소재 알 가공업체에서
‘16.12월부터 ’17년까지 단계별*로 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인
관내 알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알 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은 알의 유통 및 제조· 가공 등 전 과정에서 위생관리 상황이 미흡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알가공업체 HACCP 적용기준: 연 매출액 1억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인 이상
(‘16.12.1), 연 매출액 1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인 미만 (’17.12.1)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원재료 생산에서 최종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한 위생관리체계

○ 간담회 주요 내용은 ▲ 축산물 HACCP 정책 방향 및 최근 법령 개정사항 ▲ 인증 절차 및 운용 중점 준비사항
▲ 업체의 애로사항 발굴 및 의견 수렴 등이다

□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알 가공업체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위생안전 관련 현장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함.
첨부파일
  • 보도자료(20160316)_알가공업체 대상 간담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강신규

전화 051-602-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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