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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 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6-01-20
  • 조회수 4323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5. 8. 12. 지정되었으며, ’26. 2. 13.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급절차 및 시스템 관련 문의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1670-6721, 1577-7974)

















<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




○ 마약류 전환 시행일(’26. 2. 13.) 이후 기존 제품을 포함한 모든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관리




① 에토미데이트의 제조·수입·판매 등 취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 승인 필요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는 마약류 취급을 위해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음




② 시행일 기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 보고


- 시행일 시점 가지고 있는 에토미데이트는 “신규 양수보고”로 해당 시점의 재고량을 NIMS에 보고


* 취급 보고 시 기존 의약품 표준코드(품목코드)로 보고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마약류로 보관?관리 필요


- (보관) 시행일 기준 해당 물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존


- (기재고 관리) 시행일 이전에 유통된 제품은 반품하지 않아도 되며, 시행일 기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非마약류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스티커를 부착하여 마약류로 관리


* 부착할 스티커는 수입업체가 제작?배부 예정


- (반품) 반품하고자 하는 제품의 거래처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 시행일 이전까지 반품


- (사고마약류) 사고마약류(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 시 보고 및 입회 폐기




④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 마약류는 처방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 이외 투약 금지, 위반 시 투약자도 처벌




⑤ 에토미데이트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끝.



첨부파일
  • 에토미데이트 마약류지정 안내 리플렛.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에토미데이트 마약류지정 안내 포스터.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신승현

전화 051-602-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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