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의약품 업체 대상 "SHOW ME THE WAY"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4-11-28
- 조회수 32786
관내 의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제·개정된 법령, 가이드라인 등을 게재합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24.4.30.)
* 양도양수 품목의 제품명 변경사례 명확화 등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4.7.22.) 관내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대상 의약품,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24.8.29.)
* 국제수준의 제조방법 관리 등을 반영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4.10.4.)
* 전문의약품 제조판매 품목(변경)허가 신청 시 전공정위탁하는 경우, 1개 제조단위 이상의 실적자료 제출 면제 등
감사합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석한빛
전화 051-602-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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