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지사항

관내 의약품 업체 대상 "SHOW ME THE WAY"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4-11-28
  • 조회수 32786

관내 의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제·개정된 법령, 가이드라인 등을 게재합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24.4.30.)


* 양도양수 품목의 제품명 변경사례 명확화 등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24.7.22.) 관내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대상 의약품,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 한약(생약)제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가이드라인(‘24.8.29.)


* 국제수준의 제조방법 관리 등을 반영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24.10.4.)


* 전문의약품 제조판매 품목(변경)허가 신청 시 전공정위탁하는 경우, 1개 제조단위 이상의 실적자료 제출 면제 등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제품명+부여+사례집(민원인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_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3.+한약(생약)제제+허가+후+제조방법+변경관리+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석한빛

전화 051-602-618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