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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보고기한 도래 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4-01-26
  • 조회수 11087



1.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 생산 또는 수입 등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2. '2023년도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등'을 대한화장품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2024. 2. 29.(목)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50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생산실적: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02-785-7984~5)


- 수입실적: 한국의약품협회 (www.kpta.or.kr/ ☎ 02-2162-8058)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현휘

전화 051-602-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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