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이수 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3-03-27
- 조회수 11403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별 운영계획을 알려드리니 교육 이수에 참고 바랍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기존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관 안내-
* 한국식품안전협회 safetyfood.uriweb.kr 02-2051-7006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www.edu.khsa.or.kr 031-628-2300
*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21.or.kr 1577-3869
**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 폐업 신고 바랍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경아
전화 051-60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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