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3-03-21
- 조회수 9794
1. 우리 청은 화장품 제조업체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장품 품질 안전성을 높이고자정기감시의 일환으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 ~'22년동안 가장 생산·판매량이 많은 제품 2개 선정
○ '별지 제16호서식(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근거서류 제출)
* 관련 서류는 전체기간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제품의 제조일자 기준으로 해당 월, 해당 년도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전자보고(자율점검 결과보고)
2)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로 등기 또는 방문하여 제출
2) 별지 제16호서식(체크리스트)의 항목별 근거서류(12종) 각 1부
4. 아울러, 자율점검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2023년 화장품 제조업체 대상 자율점검제 사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나. 교육일시 : 2023. 4. 4.(화) 14:00 ~ 16:00
다. 교육장소 : 부산식약청(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행정동 6층 세미나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3호선 거제역 3번출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7월에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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