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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화장품 제조업체 자율점검 실시 결과 제출 요청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3-03-21
  • 조회수 9794

1. 우리 청은 화장품 제조업체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장품 품질 안전성을 높이고자정기감시의 일환으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23년도 화장품 제조업 자율점검을 아래 내용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3. 4. 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하거나 제출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실시


○ '20 ~'22년동안 가장 생산·판매량이 많은 제품 2개 선정


○ '별지 제16호서식(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근거서류 제출)


○ '별지 제18호서식(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 관련 서류는 전체기간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제품의 제조일자 기준으로 해당 월, 해당 년도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율점검 제출


○ 제출방법 : 아래의 방법 중 1가지 선택하여 제출


1)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전자보고(자율점검 결과보고)


2)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로 등기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23. 4. 1.~ 4. 20.


○ 제출자료


1) 별지 제16호서식(체크리스트) 1부


2) 별지 제16호서식(체크리스트)의 항목별 근거서류(12종) 각 1부


3) 별지 제18호서식(자체평가보고서) 1부


4) 화장품제조업등록증 사본(앞, 뒷면) 1부




4. 아울러, 자율점검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2023년 화장품 제조업체 대상 자율점검제 사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 화장품 제조업체 71개소


나. 교육일시 : 2023. 4. 4.(화) 14:00 ~ 16:00


다. 교육장소 : 부산식약청(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행정동 6층 세미나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3호선 거제역 3번출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육내용


- 제조시설 및 보관소 관리 적정성


- 제조기록서 및 품질검사 성적서 적정성


- 원료 적정 사용


- 실적보고 등 행정 지시사항. ]




5. 참고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7월에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 12개 문항에 대한 근거자료 예시 모음.zip 다운받기
  • [별지제16호서식]자율점검 체크리스트(제조업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제18호서식]자율점검 자체평가보고서(제조업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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