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화장품 자율점검제 제출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2-02-24
- 조회수 6374
부산식약청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 및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화장품 정기감시(자율점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화장품 제조업)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대상업체 우편 발송완료)
-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관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하반기에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개별 우편 발송예정)
2. 자율점검 평가자료 제출기간
- (화장품 제조업) 2022. 3. 2. ~ 2022. 3.18.
- (화장품 책임판매업) 하반기 예정(별도 안내)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청 의료제품안전과 051-602-618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정원철
전화 051-602-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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