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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화장품 자율점검제 제출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2-02-24
  • 조회수 6374

부산식약청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 및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화장품 정기감시(자율점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화장품 제조업)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대상업체 우편 발송완료)


-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관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하반기에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개별 우편 발송예정)




2. 자율점검 평가자료 제출기간


- (화장품 제조업) 2022. 3. 2. ~ 2022. 3.18.


- (화장품 책임판매업) 하반기 예정(별도 안내)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청 의료제품안전과 051-602-618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2년 부산식약청 화장품 자율점검제 안내.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18호 서식>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16호 서식> 화장품제조업자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17호 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정원철

전화 051-602-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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