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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공지사항

화장품 2014년 생산실적 보고(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5-01-13
  • 조회수 2828
「화장품법」제5조제3항 및「화장품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판매업자는
전년도의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적기에 보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업 종 :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 보고시기: 2015년 2월 말까지
- 보고내용: 2014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 제출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http://www.kcia.or.kr) : 생산실적 및 국내제조화장품원료 목록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http://www.kpta.or.kr) : 수입실적 및 수입화장품 원료목록

<관련법령>
○「화장품법」제5조제3항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3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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