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5-01-07
- 조회수 312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생산실적의 보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에서는 생산실적 보고방법(붙임 1)에 따라 2015년 1월 31일까지 빠짐없이 생산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출용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적이 있는 업소의 경우 수입국별 해외 판매 실적을 보고양식(붙임 2)으로 별도 제출(담당자 이메일 : kmj8669@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문의전화 051-602-6156
이에 따라 해당 업소에서는 생산실적 보고방법(붙임 1)에 따라 2015년 1월 31일까지 빠짐없이 생산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출용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적이 있는 업소의 경우 수입국별 해외 판매 실적을 보고양식(붙임 2)으로 별도 제출(담당자 이메일 : kmj8669@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문의전화 051-602-6156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민정
전화 051-602-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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