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무 수행기관 변경 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4-11-20
- 조회수 3042
1. 2014. 5. 28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그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및 인증사항 변경 관련 업무가 2014. 11. 29일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5층, 인증심사팀 (☏042-251-1118)]에서 수행하게 되며, 적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평가업무는 현행대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2014. 11. 29일부터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 및 인증사항 변경신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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